나눔북스 제20권 <미래를 모금하라> 출간 기념 북토크 행사 스케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비영리 분야 전반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이는 지식의 전달자로서,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 생산과 유통, 시민의 나눔 인식 향상을 위해 기부문화총서 <아름다운재단 나눔북스>를 2001년부터 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신간 「미래를 모금하라」는 가상자산 모금을 다룬 국내 첫 책입니다. 이 책의 출간을 맞아 최근 관심이 높아진 가상자산 모금에 관한 지식과 노하우, 궁금증을 독자 분들과 나누기 위하여 이현승, 장윤주 저자와 함께 북토크를 마련했습니다. 2025.3.21.(금) 오후 2시부터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다목적홀(“모이다”)에서 열린 북토크에는 모금가, 비영리 활동가, 가상자산 업계 종사자 등 70여 분의 독자가 참가하였으며, 저자는 물론 가상자산 모금 도입 실무를 경험한 참가자의 경험과 사례, 고민을 나누는 유익하고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
|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공익적 활용
– 철학, 개념, 활용 사례
장윤주 저자 |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장
먼저 이 책을 쓰라고 독려하신 이영주 당시 팀장님, <미래를 모금하라>가 나올 수 있도록 기획에서 제작까지 맡아주신 편집자 신성규 연구원님, 이 책의 발간과 가상자산을 기부 받는 체계 도입을 결정해 주신 우리 재단 김성식 실장님과 김진아 사무총장님, 아름다운책방 수입을 통해 이 책을 비롯한 나눔북스 발간을 후원해오신 아름다운가게, 그리고 친구이자 이 책의 공저자인 이현승 본부장에게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이 책의 주제인 가상자산 기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가상화폐도 기부받을 수 있나요?”라는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인데요. 이 관심은 연구로 이어져 2022년 <NPO의 블록체인 활용 및 실행방안>이라는 보고서로 나왔고요. 올해 이 책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는 비영리의 공익활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술이나 투자 수단처럼 여겨지지만요. 사실 블록체인의 시작점은 비영리 공익 활동의 정신과 부합됩니다. 그래서 먼저 블록체인의 철학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발표 자료 참고)
| 가상자산 모금의 기회와 도전
– 비영리 단체를 위한 실무적 접근과 전략
이현승 저자 |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 국제감축사업본부장
저는 제가 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오늘 <미래를 모금하라>의 저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네요.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요. 앞에서 장윤주 저자께서 이미 감사 인사를 해 주셨지만, 저도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가상자산 모금. 쉽지는 않죠. 그러나 세상의 문제가 복잡해지고 거대해지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기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새로운 재원을 찾아야 하고… 이런 변화의 속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그밖에 새로운 재원, 새로운 기술로서의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를 거둘 수 없는 이유는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발표 자료 참고)
| 가상자산 모금 준비,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
– 독자가 저자에게
이 책을 처음 구상하고 집필하기 시작하신 3년 전과 지금은 가상자산 모금과 관련한 상황에 큰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두 분의 체감은 어떠신지요?
- 장윤주》 변화가 크다고도, 작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가상자산 모금 사례가 별로 많이 쌓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금융위의 조치(법인 지갑의 암호화폐 현금화를 비영리법인부터 허용)가 촉발한 가상자산 모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고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이현승》 금융위의 조치로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인 지갑을 개설한다고 당장 모금액이 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전개하기도 어렵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암호화폐 현금화가 허용된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규제들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법인 명의의 지갑을 개설하고, 단체 구성원을 교육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준비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모금과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되었을 때 준비를 시작하면 늦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이 지갑을 개설하고 기빙블록에 모금 페이지를 개설하는 등의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뒷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 장윤주》 어려운 점은, 일단 영어로 소통해야 한다는 점이죠(웃음). 기빙블록이 미국에 있으니까요. 암호화폐가 달러로, 다시 원화로 환전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규제들도 있죠.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지, 외환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러한 전체 시스템은 해피빈 같은 국내 모금 플랫폼의 작동 방식으로 미루어 이해하고, 그래도 모르는 것은 이 분야의 연구자에게 물어보거나, 같은 일을 해본 실무자들과 상의하는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가상자산 기부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개선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 조진석 대표(한국디지털에셋)》 단체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 지갑을 개설하여 가상자산을 기부받는 경우 주식과 같은 다른 자산을 받으실 때와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자금세탁에 관해서는 은행에서 잘 체크할 거고요. 세무 처리에 있어서는 가상자산을 받으실 때 공정가치만 잘 산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공정가치 평가가 일관되게 처리되도록 내부 지침을 잘 마련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밖에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거래소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승》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 양식에는 개정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가상자산을 기부받는 경우에 공시해야 할 정보의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가상자산 기부는 고액인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 때 기부처가 어디인지, 기부금의 출처나 기부 목적은 무엇인지, 받아도 되는 기부금인지 등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일은 개인 고액 기부나 기업 기부를 받는 노하우가 있는 담당자(부서)에서 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번 북토크, 이래서 좋았습니다
- 가상자산의 개념에 대해 잘 몰랐는데, 전반적인 최신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암호화폐를 기부받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지회의 당시 담당 실무진의 목소리,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님들의 설명 등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 지금이 바로 가상자산 모금에 대한 적극적인 공부와 액션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공감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