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안 연구발표회

 

한국사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와 대한민국 기부지수인 ‘기빙코리아’를 만들고 있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안 연구 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2009년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연구’를 시작으로
꾸준히 기부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연구하여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전 사회적으로 기부활성화를 위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모금단체와 기부자가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어려움을 짚고, 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법 개선안을 연구하여
발전적인 기부관련 법제도 환경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 주제>

1. 모금활성화와 관리 효율화를 위한 기부금품모집법 개선
2. 계획기부도입을 위한 공익신탁법 개선
3. 기업가의 공익기부 촉진을 위한 주식출연 시 세금이슈 검토

■ 행사안내

1. 행사명 :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안 연구발표회
2. 일 시 : 2012년 5월 22일 오후 3시~6시
3. 장 소 : 서울시 중구 공동모금회 세미나 Ⅰ(지하2층)
찾아오시는 길(http://www.chest.or.kr/01_info/location/location.jsp)
4. 주 최 :
5. 주 관 :

■ 참가방법

1. 신청기간 : 2012년 5월 11일 – 2012년 5월 21일
2. 참가대상 : 기부전문기관 종사자, 고액기부 상담 전문가(회계사, 금융PB, 변호사), 기부관련 정책연구자, 입법관계자 50명
3. 참가비 : 무료 (자료집 제공)
4. 신청방법 : 아름다운재단 나눔지식아카이브(www.bfdata.org) 로그인 후 신청

■ 세부일정

시간

주제
발표/토론

15:00~15:20

접 수

 

15:20~15:30

개회사

원윤희(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기부문화연구소장)

15:30~16:10

주제1:기부금품모집법

발표:이상신
토론:조상언(행안부 대외협력 사무관_기부금품모집법 담당자)

16:10~16:50

주제2:공익신탁법

발표:이상신
토론:임채웅(법무법인 태평양_신탁법 전문)

16:50~17:30

주제3:공익재단주식기부

발표:이상신
토론:성종훈(공인회계사)

17:30~18:00

종합토론

 

※프로그램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문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전현경 02-6930-4572 /indisec@beautiful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