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키워드 A-Z 11
비영리언어의 표준화를 위해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는 주요 용어를 알파벳 순서로 정돈해 보려 합니다 불분명하고 혼재된 개념을 보다 명쾌하게 만들고 상용적 의미의 통일성을 얻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뼈대만 앙상한 키워드를 풍부하게 만들어 줄 여러분의 지혜와 의견을 기다립니다. 비영리위키를 향한 걸음에 함께 해 주세요.
Philanthropy(박애)
돈, 물품, 다른 자산이나 서비스를 가족이 아닌 한명 이상의 개인이나 비영리단체에 배분하는 것. 이런 배분은 이타적 목적이거나 공공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댓가로 어떤 혜택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는 일반적 기부(general giving)와 비견되는 자선적 기부(Chritable giving)이고, 이를 통해 기부된 것이 자선적 기부금품(charitable gift)이라 한다. Philanthropy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 특히 영국에서 역사가 길고 미국에서도 그렇다. Philanthropy에 대한 일반적인 핵심내용은 2004년 Burlingame 에 의해 편집된 백과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외에 많은 저자들은 philanthropy를 다른 관점들로 분석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특정 비영리에 대한 Philanthropy/giving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philanthropy의 개념에 가까운 사회변화는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 Smith, Shue, Villarreal(1992, passim)은 미국에서 아시아인과 히스패닉사람들의 Philanthropy를 연구한바 있다. 소수의 저자들은 Philanthropy를 비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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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위키피디아와 네이버 지식인 등의 도움을 좀 받아 보았습니다.
위키피디아 Philanthoropy(http://ko.wikipedia.org/wiki/박애주의) 중
“인간이 부닥치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차별 즉 인종·종교·신분·풍습·이해관계 등의 차별을 초월하고 인간성을 기초로 하여 근심·불행·괴로움 등을 같이 나누려는 인간애를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비교하기 위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Charity(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15a0108a)를 보면, 인류에 대한 사랑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의미이나 그 근본이 기독교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덕은 우리의 애정이 가장 완벽한 상태일 때, 우리를 하느님과 결합시키는 미덕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비영리와 기부관련 맥락에서 두 단어는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주로 사용되는 맥락이 다른 것 같습니다. Charity는 기부행위들을 지칭할 때, Charitable giving, Charity shop, 그리고 미국에서는 Charity, 혹은 Charitable Organization이라 하여 일반 비영리와는 달리 사회서비스나 공익활동을 하는 곳으로 규정됩니다. 그에 비해 Philanthropy는 그러한 행동들의 가치나 개념적인 설명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참고로, 지난 5월 31일 강태원 복지재단 창립 10주년 국제 심포지움의 기조강연을 한 Peter Frumkin 교수의 발표에서 Philanthropy가 언급된 부분을 소개해드립니다.
* Expanding Philanthropy : Building a culture of giving 중
1. Philanthropy’s growth(박애의 성장)
– 사회문제 해결에서 박애의 역할 증가
– 최상위 부유층 기부자들의 세게적인 증가추세
– 소규모의 국제기구를 능가하는 거대 글로벌 재단의 출현
2. 개인의 돈으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Philathropy의 패러독스(역설)
– 자기과시를 위한 일인가?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인가?
–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은 보조적 장치인가? 기부자의 권리인가?
– 자선/박애의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
3. Philanthropy의 역할
– 혁신(Innovation) : 제도변화나 대규모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국가가 제때 시도할 수 없는 혁신을 민간영역에서 먼저 시도할 수 있음
– 재분배(Redistribution) : 가난한 사람, 기회가 적은 사람에 대한 자원분배의 기능
– 사회․정치적 변화(Social and political change) : 기존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이슈를 제기하고 대안을 연구하며, 그 변화를 위한 홍보, 제도개선 등의 활동을 진행.
– 다원성(Pluralism) : 인종, 문화, 생태 등 모든 종류의 다원성을 지지하고 촉진함.
4. 합법성의 문제
– Philanthropy 활동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 기술적으로는 법적 범위 내에서 허가된 행위
: 규범적으로는 권력의 정의롭고 옳은 행사
-> Philanthropy 활동의 정당성은 단지 법을 지킨 것만으로 볼 수 없고, 기부자의 행동이 스스로의 권력과 특권을 정의롭게 행사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5. Philanthropy에 대한 비판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
– Philanthropy가 국가의 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적인 접근
– 특권과 권력에 대한 주된 문제들을 회피하고, 세부적인 문제들에 집중함
그 결과, Philanthropy의 영역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같은 영역에 한정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다양한 Philanthropy의 영역과 역할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넓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