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기부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CAF(Charities Aid Foundation)에서 2016년에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비교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보고서 바로가기]

이 중 핵심결과 부분을 번역하여 공유합니다. 현재 한국은 개인기부에 대해서는 15% 세액공제, 사업자와 기업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의 형태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세제혜택 제도 비교 

Donation States 보고서 (출처 : https://www.cafonline.org)

Donation States 보고서 (출처 : https://www.cafonline.org)

 핵심결과

  1. 개인과 기업은 세제혜택에 영향을 받는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 나라에서 개인기부 참여율이 33%로 세제혜택이 없는 나라의 21%보다 12% 높게 나타났다. 세제혜택이 클수록 기부자의 반응도 높아졌다. 실험데이터와 미국의 역사적 기록에서 모두 기부의 한계비용이 작아지면(기부의 세제혜택이 높아지면) 기부의 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1. 기부금 세제혜택은 공공서비스의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없다.
    기부금이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어 기부금 세제혜택을 정당화하는 것은 기부의 가치를 오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시민사회에 의도치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접근이다. 비록 세제혜택이 세금의 사용으로 연결되기는 하지만 기부금 세제혜택을 정부 서비스의 대안적 기금지원 시스템이라는 생각은 정부 서비스의 전달체계로는 파악할 수 없는 시민사회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 
  1. 세제혜택이 기부동기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정책 도구는 아니다.
    시민사회 운영을 위한 법적 환경, 세제혜택을 주는 공익명분의 범위, 기부의 행정적 장벽과 조직들의 모금역량 등의 요소들이 세제혜택보다 기부동기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 세제혜택은 시민사회의 부수적인 요소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공익명분에 대해 기부금 세제혜택을 주지 않거나 불리하게 주는 것으로써 정치적 문제로 만드는 일은 시민사회의 독립성을 위험에 빠트린다. 세제혜택에 대한 정체이슈화는 전 세계적으로 시민사회의 입지를 좁히게 할 수 있다. 
  1. 정부가 통제하는 기관에 대해 기부금 세제혜택 자격을 주는 것은 기부에 대한 자신감을 약화시킨다.
    연구대상 중 많은 나라에서 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정부에 연계되거나 통제되는 기관에게만 세제혜택을 배타(독점)적으로 주거나 더 높은 혜택을 주고 있었다. 이는 시민사회에 대한 공공신뢰의 기반인 독립성을 약화시킨다.
  1.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더 강력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같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율이라고 할 때라도 기본 세율이 높을수록 혜택이 커진다.)
    소득세가 높은 곳일수록, 기부의 한계비용이 줄어들 때 기부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증거가 있다. 이는 소득이 아주 높은 구간에서 특별히 그러하다. 세금이 낮은 나라에서의 세제혜은은 매칭펀드와 같은 다른 전략에 비해 효과가 작다.
  1. 세제혜택 청구의 복잡함은 기부금 세제혜택의 영향력을 제약한다.
    많은 나라에서 기부금 세제혜택의 효과성은 기부자가 세제혜택을 청구하는 방법이 복잡함으로 인해 약화되었다. 청구과정의 복잡성, 가이드 부족, 환급요청 양식, 지역적 차이와 공익명분마다 세졔혜택이 다름으로 인한 복잡성은 세제혜택이 기부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켰다.
  1. 세계적으로 선호되는 세제혜택 방법은 소득공제이다.
    본 연구대상국 중 기부금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24개 중 18개 나라에서 소득공제로 제공하고 있었다. 소득공제는 세무적으로 간단하다거나 고소득층에게 효과가 높다는 식으로 생각되는 장점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면밀히 검증하지 않았으나 어떤 경우 혁신성이 떨어질 수 있다.
  1. 모든 국가에서 세제혜택 체계 혁신에 대해서는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효율성과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효과를 선호하는 실용적 태도에 대해 세제혜택에서 불평등이 있고, 대중의 소액기부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기부할 능력이 큰 사람이 큰 세제혜택을 받는 시스템은 시민사회에 기존 권력층의 관심이 많이 반영되어 기존의 사회경제구조를 재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1. 세액공제는 기부금 세제혜택에서 가장 급진적인 모델이다.
    최고 소득세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을 때, 세액공제는 최저 소득층들이 기부에 가장 높은 한계비용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준다.
  1. 혼합 시스템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혼용하는 시스템은 불필요하게 복잡하다.
    이 복잡성은 기부자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행정 낭비로 이어진다. 이는 소득공제의 단순성과 실용주의라는 장점이나 세액공제의 진보적이고 접근가능성이라는 장점 모두를 살리지 못한다.
  1. 기업은 평균적으로 개인보다 기부금 세제혜택에서 유리하다.
    Rules to Give By Index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77%의 국가가 기업 기부금에 세제혜택을 주지만 개인에게는 66%의 국가만이 세제혜택을 주고 있었다. 이 연구는 기부금 세제혜택이 기업에 더 우호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 현상은 기업이 세제혜택에 더 민감하다는 인식, 기업이 정부방침에 일치하는 영역에 지원한다는 공무원 인식, 혹은 우호적인 세금환경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욕구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선호정책은 실제로 기업기부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기업들이 일반 대중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의심하게 되면 기업기부에 대한 평판효과가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1. 전세계적으로 세제혜택의 가치와 한도가 제각각이다.
    세제혜택의 가치는 소득세 가치 대비 0%에서 300%까지 다양하다. 세제혜택을 주는 한도는 5%에서 한도 없음까지 펼쳐져 있다. 기업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는 0.5%에서 한도없음까지이다.
  1. 해외로 보내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빈약하다.
    해외로 보내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거의 없고, 서류상 있다 해도 실제로 청구하기는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많은 국가에서 자국 내에 등록된 단체라 할지라도 해외사업을 운영할 경우 기부금에 세제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요약과 제언

향후 세계 기부 보고서를 위한 제언은 3개의 층위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정책을 통해 비영리 환경 증진을 꾀할 수 있는 3가지 층위를 보여준다. 이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정책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틀로 각국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국제표준으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제언들은 각국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함께 간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국가에서 1층위 제언을 실행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들은 적은 자원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국가라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2층위 제언들을 실행해야 한다. 필란트로피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선진국에서는 기부참여 촉진과 같은 정책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3층위의 제언은 모든 국가에서 장기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세제혜택 이해하기

정부는 진보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세제혜택을 위해 선명하고 일관성 있는 근거를 개발해야 한다.

1층위

2층위

3층위

모든 정부는 기부를 장려하고 장려를 위한 확실한 실행계획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기부금 세제혜택들 간의 국가별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국제비교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세제와 기부금 세제혜택의 변화의 효과를 모니터링해서 기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세제혜택이  기부장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개발해야 한다.

 

 

다원적 시민사회에 혜택제공하기

세제혜택은 (정부정책과의 일치성과 상관없이) 활발하고 다양한 시민사회의 사회적 이익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당화된다.

1층위

2층위

3층위

어떤 명분이나 조직이 기부금 세제혜택을 받을 지 결정하는 프레임워크는 공익에 대한 정의를 반영해야 한다.

사회의 추부유층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을 피하는 공정성이 최우선이라면 (세액공제를 기부자가 청구해서 받던지 수혜기관으로 다시 보낼 수 있던지간에) 세액공제가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이다. 

정부가 시민사회의 특정분야에 자원이 늘어나길 바란다면, 세제혜택 체계에 불균형을 주기보다는 직접 지원이나 매칭펀드를 해야 한다.

기부금 세제혜택 적격성을 지정하는 프레임워크 의무는 사적이거나 폐쇄적 집단에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면세지위를 위한 요건을 포괄적, 다원적, 개방 시스템과 같이 명기해야 한다.

정책입안자들과 전문가들은 세액공제를 정부가 모금활동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특징지으면 안된다.

 

시민사회의 정치화를 피하기 위해, 적격판정을 받은 명분들은 대중성이나 우선순위 없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공정성과 실리성의 조화

세제혜택은 공정성을 우선시하면서도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정책입안자들은 양자 간의 최적의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

1층위

2층위

3층위

과도한 세금 지출을 피하기 위해 세제혜택의 상한선을 두는 것은 정부로서는 타당한 일이지만 너무 낮은 상한선은 피해야 한다.

세제혜택 상한선을 정할때, 부유층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고정 자산보다는 소득의 일정비율로 정해져야 한다.

고소득 국가들은 기부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금대비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상적인 것은 100%이다.

세제혜택의 기본 시스템은 가능하다면 기업과 개인에게 동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기부금 세제혜택을 위한 최저금액을 정해서는 안된다. 만약 과도한 행정비용을 피하기 위해 최저선을 요구하게된다면 그 국가의 시간당 임금의 중윗값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소득공제가 선호되는 곳에서는 소득공제 청구가 환급이 가능한 모두에게 열려있도록 해야 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결합 시스템은 피하는 것이 좋다.

급여기부는 제도화되고 세제혜택접근을 더 쉽게 해야 한다. 특히 저임금층이 세제혜택을 받기 어려운 나라에서 그러하다.

 

세금이 낮은 국가에서는 낮은 세제혜택의 가치를 벌충하기 위해서 더 높은 혜택을 제공한다. 한도없이 전체 소득공제, 혹은 최고세율을 넘는 세액공제 등이 세제혜택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세금의 여유가 없을 때, 정부는 세제혜택을 주는 명분에 제한을 두기보다는 혜택의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