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에 자리한 모금연구소(Institute of Fundraising)에서 최근 개정된 모금윤리헌장을 보내왔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에 회원을 둔 모금전문가협회(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는 세계각국과 연합해 이 윤리규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상황들을 적용하고, 의무로 꼭 명시되어야 할 것들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모금기관은 별도의 윤리헌장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기관은 조직윤리규정 내에 일부 포함해 기술하고 있는 정도인데요. 이번기회에 조직의 모금윤리 헌장과 비교하면서 수정보완 할 것들을 검토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IFP 모금윤리규정 원문번역본 보기  http://www.kafp.or.kr/archives/2490
– 아름다운재단의 모금윤리규정 -> 다운로드

출처 - Institute of Fundrasing

출처 – Institute of Fundrasing

전 세계적으로, 모금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한다. 우리의 명분은 다양하면서도 분명하지만, 우리가 가진 열정과 헌신은 보편적이다. 모금방법은 문화, 사회, 법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모금을 하든지 간에 다음과 같은 높은 수준의 모금윤리기준을 준수하고자 한다.

이 모금윤리 헌장은 전 세계 전문 모금가를 통치하는 가치, 신념 그리고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모금하는 방법을 통합시키고, 우리의 명분, 기부자, 지원자들을 위한 최고의 모금을 달성하기 위해 헌신하는 전지구적 모금 커뮤니티로 함께 하도록 한다. 

이 헌장은 개별 국가의 법이나 윤리헌장을 복제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모금가들이 일하는 지역의 법을 충분히 준수하기를 기대한다. 대신 이 헌장은 모금전문가가 견인해야 할 윤리적 접근과 가치창출의 개요를 서술하며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 헌장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지지하는 조직들은 그들의 모금에 대한 헌신을 설명하고 공유된 관심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 윤리헌장으로 일하는 모금가는 본인이 일하는 지역에서는 이 기준이 실행될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금 실행과 규정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우리는 기부자와 지원자들을 위한 최선의 경험, 대중의 신뢰와 모금에 대한 자신감을 제공하여 우리의 미션을 달성할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우리가 공유한 모금 원칙

모금가로서 아래 원칙들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윤리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정직 : 모금가는 항상 정직하고 믿음직하며 대중적 신뢰를 받아야 하며, 기부자나 대중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존중 : 모금가는 항상 수혜자와 기부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과 바람에 따라야 한다.

진실성 : 모금가는 진실성을 가지고, 법과 규제를 따르며 우리의 명분과 후원자들의 이해를 우선해 일해야 한다.

투명성 : 모금가는 그들의 명분에 대해 투명하고, 깨끗하며 정확히야 하며, 기부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쓰이는지 비용과 효과를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책임성 : 모금가는 우리의 명분, 후원자 그리고 수혜자의 공익을 위해 최상의 모금을 하기위한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 일에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실천과 모금가 양쪽 모두의 다양성을 독려하며, 모금가들이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기준을 개발하고자 한다.

모금활동의 기준

이 기준은 최상의 모금을 위한 본보기로 제시되는 것으로, 기부자를 존중하고 우리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면서 명분을 달성하기 위한 최상의 업무수행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있다.

1. 모금가는 관련 규제와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모금가는 해당 지역의 법적 형태와 기준에 따라 국내외 법을 준수해야 한다.
  • 모금가는 해당지역의 직업규약이나 모금 규제 체계에 동의해 따라야 한다.
  • 모금가는 이해상충이나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2. 후원자에 대한 모금가 의무

  • 모금가는 기부를 하던 안하던 개인의 선택을 항상 존중해야 한다.
  • 모금가는 기부자 권리를 존중하고, 대화나 기밀유지에 관해 그들의 선호를 따라야 한다.
  • 모금가는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 기부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모금가는 홍보물, 대화, 실행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사용하여 모금 커뮤니케이션을 함에 있어 정직하고 진실되어야 한다. 
  • 기부자가 특정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기부금이 사용되었으면 하는 의사를 표현한다면 기부자의 바람이 가능한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 기부자의 의향과 연관해 사용되지 못한다면 기부금 사용에 관해 좀더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3.  명분과 수혜자에 대한 모금가의 책임

  • 모금가는 명분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조직의 가치와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신탁자나 조직과 함께 일해야 한다. 
  • 모금가는 항상 모금 커뮤니케이션이나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자존감과 품위를 지키고, 수혜자를 존중해야 한다.
  • 모금가는 조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조직의 명성, 사명 또는 후원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종료할만한 이해관계상충을 유발시키는 기부금은 받지 않는다.

4. 경영보고서, 재무, 모금비용

  • 모금가는 모금비용, 수수료와 지출에 대해 정확해야 한다.
  • 모금가는 모든 모금거래기록, 회계 그리고 보고가 투명하고 정확하도록 해야 한다.
  • 모금가는 조직의 수입과 지출 보고서를 국내법에 따라 정확하게 제공하고 이해관계자, 수혜자, 기부자 그리고 대중에게 명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5. 급여와 보상

  • 모금가는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원하지만 지위를 이용하여 비공식적, 부적절한 개인 사익을 취하지 않는다.
  • 모금가는 일의 과정에서 사적인 이득이나 사의를 추구하지 않는다. 모금가에게 제시된 모든 이득이나 사의는 해당 조직에 보고되어야 하고 정책상 승인된 한에서만 허용된다.
  • 모금가가 기부자, 파트너 또는 제3의 기관과 일할때는 이 외부자들이 모두 같은 기준으로 일을 하도록 해서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급여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모금가의 모든 급여와 보상은 일이 시작되기 전 설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