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미국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ork 조교수이자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성주 교수님께서 기고해주셨습니다. 총 2부로 나뉘었습니다.

 

COVID-19 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긴급조치: CARES Act와 미국 비영리단체

지난 3월 27일 미국정부와 의회는 COVID-19에 관한 긴급 재난지원 대책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를 통과시켰습니다. CARES Act는 전국민에 대한 긴급재난 지원금 내용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haritable Giving (Section 2204 -2205)에 개인기부와 기업기부에 관한 법적 제한을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기부에 관한 세재혜택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개인이 기부하는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 (itemized donation) 이외의 기부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을 standard deduction을 적용하였는데, 새로운 CARES Act에서는 지정기부이외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maximum $300까지 과세면제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세금보고시 지정기부를 하지 않은 기부금에 대한 기부과세 면제 혜택을 줌으로써 기부를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이런 종류의 기부금 과세 면제 혜택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일은 이번이 처음라고 합니다. 기업기부는 최대 기부금 지출 기준이 세금부과 소득의 10%에서 25%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단 비영리단체에 운영에 대한 기부와 Donor-Advised Fund 에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의 식품 인밴토리에 대한 기부금 제한 한도가 전체 세금부과 소득의 15% 미만에서 25%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CARES Act에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emergency loans에 관한 지원정책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등록된 비영리단체 (501(c)(3) 단체만) 중 총 500명 이하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또는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에서 권장하는 standard size보다 작은 단체)을 고용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는 100% 은행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은행 융자금액의 한도는 평균 매월 총 임금의 2.5배 또는 $1,000만 이하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는 이번 융자금액으로 급여비용, 병가 또는 가족휴가 중 건강혜택, 급여 또는 커미션,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임대료, 유틸리티 및 이전 부채 지출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비영리단체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중 임금, 담보대출 이자, 임대료 및 유틸리티 비용에 사용된 원금은 원금 상환시 원금삭감 대상에 포함됩니다. 원금삭감 금액은 2020년 정규직 직원 비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외에 비영리단체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Emergency Economic Injury Grant (직원이 500명 미만인 비영리단체가 신청한 경우 신청자의 신용에 따라서 신청 3일 이내인 경우 최대 $10,000을 긴급 제공하는 프로그램), Treasury Industry Stabilization Loan Program (직원이 500명~1,000명 사이의 단체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프로그램) 등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융자 지원정책 이외에 CARES Act에는 비영리단체 고용에 관한 지원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mployee Retention Credit (영업외 분기동안 직원인금의 50%에 해당하는 크레딧 제공), Delay of Employer Payroll Tax (고용주 급여세 지불 유예), Unemployment Payments for Self-Insured Nonprofits (비영리단체가 정부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설실업보험에 가입하였을시 부여되는 실업금여 자체부담금의 50%를 삭감해 주는 제도), Expanded Unemployment Insurance (실업급여지급 기한 연장), Amendments to the New Paid Leave Mandates (새로운 유급휴가 규정). 이 외에도 비영리단체에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직접지원제도 및 다양한 지원제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비영리단체에 배분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단체(예: 기업 및 개인 재단, United Way 등)에서도 다양하고 공격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ord Foundation의 Hilary Pennington 부사장에 따르면 COVID-19 이후 기존에 배분된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부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배분사업 선정기관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Pennington 부사장은 지금 재정적 위기를 맞은 비영리단체들에게 새로운 재단과 배분단체들을 찾는 것보다 기존에 관계하고 있는 재단과 배분기관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추가지원에 대한 요청에 집중하는 것이 이번과 같은 긴급 상황에 더욱 효과적인 fundraising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Giving USA Foundation의 Laura MacDonald 부위원장은 COVID-19 pandemic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기부자들과 즉각 소통을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의 충격으로 비영리단체가 기부자들에 대한 모금을 늦게 시작하는 오류로 인해 적절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기부자들로 하여금 모금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어떻게 대처할지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고 있는 지금, 비영리단체들은 당장 기부자들과 소통해서 기부자들이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지 소통하고 고민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역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맞이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안타깝게도 정부의 역할과 역량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정부실패이론(government failure theory)을 빗대어 지금의 현상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안정된 사회(well-being society)를 이루기 이해서는 비영리섹터와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미국에서 COVID-19로 인해 비영리섹터가 처한 현실과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리하였고, 여기서 논의된 정보들이 COVID-19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정부와 한국의 비영리섹터와 시민사회 간에 어떤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으로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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