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비영리단체들은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이라는 한국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기관에 비영리단체로서 설립당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비영리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단체들은 단체의 모든 비영리활동에 대해 세금 면제혜택을 받게 되고, 대신 매년 IRS에 관련 재정서류를 보고해야만 합니다. 최근까지(2010년 초반)는 일정정도의 작은 비영리기관에는 연말 세금보고만을 하도록 했었습니다만, 최근 이 법이 바뀌어 영세한 비영리기관도 재정관련 서류를 (회계장부, 재정보고서, 감사자료등) 보고해야만 세금면제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View Article
201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