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새해 아침에 날벼락 같은 소식 2013년 1월 24일자 중앙일보에 “기부를 많이 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로 시작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부단체들 누구도 모르고, 심지어는 법안을 심의한 여야의원들조차 몰랐다고 하는 사이 진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모두 합쳐서 공제한도 2,500만원까지만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이 항목에 뜬금없이 ‘지정기부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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