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PO공동회에서 주관한 2015 국제기부문화선진화컨퍼런스 기조강연은 영국, 미국, 한국의 비영리관련 법과 규제, 현황을 살펴보는 자리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비영리 법인법과 시행에 대한 개관
심혜진 변호사 (프레거&심 법률 사무소 공동 창업자 겸 파트너)

 

미국의 비영리 법제도는 통제의 개념보다는 혜택을 주었을 때 그에 따른 규제, 혜택에 대한 책임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미국의 제도는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모금하는데 예산의 몇 프로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없다. 회사 운영처럼 목적이 비영리여야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는 규제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자유롭다. 어떤 것은 기부 할 수 있고 없고, 얼마까지 해야 한고 이런게 아니고 받았을 때 목적대로 사용하고 사사로이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이것이 비영리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함이고, 이 규제로 인해 책임을 짐으로써 대중들에게 신뢰를 얻고 비영리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144만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미등록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모금활동이 가능한 것은 법제도 덕분이다. 뉴욕만해도 비영리기관이 10만개 되는데, 제가 돕는 비영리 기관의 경우 매년 연말 1년 예산의 30% 기부를 받는다. 이유가 12월이 되면 보너스를 많이 받고, 이때 많이 기부하는 이유가 내 소득의 50%까지 기부한 금액이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냈을 때 이에 대한 혜택,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제가 관여하는 법률단체의 경우, 모금운동을 도와주고 있다. 뉴욕시티 안에서만 하는 모금을 매년 하고 있는데, 기부자를 200~250명 초청해서 2시간동안 프리젠테이션과 식사하고 150만불을 모금한다. 이들이 재벌이나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만큼 기부 했을 때 많은 혜택들 받을 수 있고, 혜택들 받는 이유가 그 돈이 공익에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관에 정부에 보고하는 투명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적은 숫자지만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비영리에 대한 정의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를 자동차에 비교해보겠다. 어떤 곳은 노인들 전용 응급차, 어떤 차는 환자를 돕는 응급차, 어떤 것은 다른 NPO를 돕는 견인차가 있다. 헌데 도로공사라는 인프라가 없다면 이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작동할 수 없을 것이다. 자동차가 많아지고 도로가 있으면 휴게소, 저 같은 비영리 전문 변호사와 같은 유관 산업들도 생기게 된다.

 미 NPO는 주로 교회에서 설립되었고, 교육기관이나 고아원, 병원을 설립하는 목적이 있었다. 초기에는 규제가 거의 없었지만 19세기 연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관련 법을 만들기 시작했다. 1984 윌슨 골만법을 시작으로 세금면제 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21세기에 다양한 활동 –비즈니스 커뮤니티, 국가경제 연구소, 사회복지 등에 영역을 확장하게 되었다.

 국가자선통계센터에 따르면 150만여개 기관이 면세기관이고, 2.16조 달러가 이들의 수입, 2.03 조달러를 경제에 환원하고 있다. 66%가 501(c)지위를 부여받은 단체이며 비영리 총 자산중에 62% 차지한다. 비영리 일자리는 1900년 1%에 불과했지만 1960년 3%, 2000년에는 9%로 성장했다. 2012년 민간기관 총 고용의 10.3%에 상당하는 1,100만여명이 비영리 기관에 고용되어 있다고 한다.

 미국의 관할은 국세청과 주정부 법무부장관으로, 연 250,000달러 넘게 모금하거나 후원받는 모든 자선단체는 뉴욕에서 모금활동을 하기 전에 법무장관에게 사전 등록을 꼭 해야 한다. 비영리가 법인이 되어야 할 의무는 없다. 법인 또는 비법인 모두 가능하다. 비영리 기관을 법인화 하는 이유는 제한적인 책임을 이사, 임원 및 회원에게 제공하고, 기관의 자산소유를 허가하고, 면세지위 신청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투명성과 대중의 신뢰를 받거나 정부지원이나 민간단체의 보조금을 받는데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법인이 아닌 곳에 기부하기를 꺼려한다. 법이 법인의 활동을 규제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대중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뉴욕의 비영리법인법은 영리법인에 기반하고 있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들은 세금면제 혜택뿐 아니라 NPO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인 것이다. 내국세입법을 개정해서 NPO분야 책임성을 부여하면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관리와 감독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법적인 인프라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관여를 하고, 이를 통해 비영리단체는 신뢰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혜택과 규제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자선단체와 법무장관의 관계 또한 혜택과 의무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2015국제기부문화선진화컨퍼런스 자료집중

2015국제기부문화선진화컨퍼런스 자료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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