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분기부터 가상자산의 법인 현금화가 가능해지면서 공익법인과 거래소, 은행 등 유관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그동안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행위는 개인에게만 허용되었고 영리든 비영리든 법인은 가상자산 보유는 가능했지만 팔거나 현금화가 불가능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가 진행된 맥락과 이를 준비하는 비영리조직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가상자산 기부 법제화와 세 개의 강의 (1) 한국의 가상자산 제도 변천사
가상자산 기부 법제화와 세 개의 강의 (2) 공익법인 가상자산 기부 가이드라인
가상자산 기부 법제화와 세 개의 강의 (3) 세개의 강의

가상자산 현금화 가이드라인은 비영리법인이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은행과 거래소의 역할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부 가능한 비영리법인 요건

모든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을 기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조직이어야 한다.  일정 정도 업력, 규모,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한정되며, 이 요건을 만족하는 비영리법인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특례기부금 또는 일반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법인
  •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최근 3년 감사의견 모두 ‘적정’
  • 공익법인 결산서류 상 설립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 최근 3년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공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것
  • 가상자산 기부 접수 및 현금화에 필요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은행과 거래소 역할

  • 기부 가능한 비영리법인 요건 확인
  • 실명계정 연결
  • 비영리법인의 현금화한 가상자산이 공익목적사업 전용계좌로 출금되었는지 확인
  • 가상자산 기부 상세내역과 현금화 내역 일치 여부 확인
  • 가상자산 매도 시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매도시기 물량 등 조정 필요성 여부 확인

기부에서 현금화까지 절차

  • 내부통제기준 마련 : 기부 가능한 비영리법인이라고 확인이 되었다면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기부 접수, 취소, 기부금 영수증 발행, 그리고 회계처리를 위한 세부 기준으로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은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및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사전 심의 기구 구성 : 가상자산 수령 여부와 현금화 계획을 심의 검토하기 위한 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 기구에는 가상자산, 회계,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위원회나 내부 의사결정 단위를 활용할 수 있다. 
  • 거래소 가입과 은행계좌 연결 : 실명거래가 가능한 5대 거래소에서 가능. 즉, 현재는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에서만 기부를 받을 수 있다. 각 거래소마다 하나의 은행과 계좌가 계좌가 연결된다.
  • 기부 접수  : 기부 신청서에 반드시 받아야 할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 기부자 인적사항, 기부 목적 및 사용처, 기부대상 가상자산 종류(3개 이상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어야함), 기부자와 발행 주체 간의 관계, 이용 거래소 등
  • 기부 심의 : 사전 심의 기구 (예: 가상자산 기부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거친다.
  • 수령과 현금화 : 수령 즉시 은행에 사전 지정한 비영리법인 명의의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로 현금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세무처리 : 기부금 영수증은 법인인 경우 장부가액,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하며, 회계처리는 기타자산으로 한다.

 

우리 조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DAXA(https://kdaxa.org/) 또는 각 거래소에 직접 문의하면 실무적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출처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팜플렛

출처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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