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에 대한 당신의 오해 _ 과연 어디에 기부하시겠습니까?

운영비.

간접비라고도 하고, 운영경비, 혹은 기부금품 모집/관리 경비…. 기부금 중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비용 이외의 비용을 말합니다. 단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기부자도 운영비가 많이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운영비가 낮을수록 좋은 단체이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아래의 예시는 아름다운재단 스스로, 혹은 아는 인근 단체에서 겪었던 경험을 각색한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디에 기부하시겠습니까?

 

#1. 지역의 독거노인 분들에게 반찬을 제공하는 단체 A(2%) VS 단체 B(30%)

– 단체 A는 전문 반찬업체와 계약하여 염가에 반찬을 구입하고, 택배업체와 계약을 맺어 정해진 시간에 일괄 배달하고, 간소한 비닐 봉지에 반찬을 담음으로서 용기수거와 세척비용도 절감했습니다.

– 단체 B는 마을 자원봉사자를 모아 반찬을 만들고, 부녀회를 모아 독거노인분들의 현실과 그분들을 대할 때의 주의점을 사전 교육하여 집집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반찬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온병과 구절판모양의 반찬통을 구입하여 부대비용이 다소 많이 증가했습니다. 독거노인을 방문한 봉사자들이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여 노인분들의 현황을 챙깁니다.

 

#2. 저소득 고등학생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 C(5%) VS 단체 D(20%)

– 단체 C는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저소득 고등학생 스스로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간단히 그 집의 수입증명서와 학생의 성적증명서로 심사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 하고, 수수료 절감을 위해 1년치 등록금을 연초에 학생 통장으로 일괄 입금해 주었습니다.

– 단체 D는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각 학교와 통장들에게 연락을 하여 학생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서에는 서류에 담기 어려운 상황을 담을 수 있게 하였고, 그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방문도 하였습니다. 장학금은 각 분기별 학교로 개별 입금하였고, 매번 담임 선생님이나 보호자, 추천인으로부터 학생의 상황에 대해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3. 회계전담 직원과 시스템을 쓰는 단체 E(20%) VS 쓰지 않는 단체 F(7%)

– 연 예산이 3억원이 넘어가면서 단체 E는 회계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담직원(연봉 2,300만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부자별 기부금 입금과 사업별 지출기록관리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을 구입하였습니다.(연300만원) 애뉴얼 리포트를 발간하여 기부자에게 발송하였고(200만원), 간략하게 회계사로부터 사업검토를 받았습니다.(재능기부, 부대비용 30만원)

– 연 예산이 3억원이지만 전담직원 등을 사용하게 되면 운영비 비율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각자 회계를 진행합니다. 가계부 프로그램으로 열심히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절감된 비용만큼 사업에 좀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적이라구요? 물론 제가 일정정도 의도를 가지고 각색한 사례들입니다. 그러나, 운영비를 볼때, 그 요율 뿐 아니라 그 단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급식을 대규모로 제공하는 곳이라면, 자원봉사자 말고도 영양사 자격증 보유자가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좋은 퀄리티를 원한다면 숙련된 요리사의 노하우가 필요할 수도 있지요. 단순히 인건비가 낮은 단체가 좋은 단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운영비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부처산하의 어떤 단체들은 같은 일이라도 ‘목적사업’에 편입시키고, 외부 업체에 맡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의 효율이 떨어지고 비용이 상승하지만, 밖에서 보여지는 운영비 요율은 낮아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이웃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모금을 한 단체가 스스로의 이익을 취하느라 기부자의 기부금을 지나치게 많이 축내는 비윤리적 행동일 것입니다. 혹은, 단지 열심히만 하느라 같은 돈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운영비가 몇 퍼센트인지만 볼 것이 아니라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찬찬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3 Comments

  1. ㅇㅇ

    그래서 왜 니네 월급을 기부자들이 낸 돈에서 빼가는데? 기부하는 사람들이 니네 월급 줄려고 기부했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2. 작은별

    총운영액이 커질수록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저런 운영에 관한 투자가 필요한것은 상식이고 당연한겁니다

    그런데 총운영액이 작은데도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문제점이 크지요

    100억의 90%가 운영비용으로 쓰인다면 기부자 누가 이해할수 있겠습니까?

    100만원의 운영도 70%가 비용으로 지출된다면 그누구도 이해하기 힘들겁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대다수가 이해하고 공감할수 있지않으면 기부자의 요구를 충족시킬수는 없을것입니다

  3. 음냥

    운영비를 당연시 여기는 저 마인드를 보니 이때까지 기부한것이 후회되네요…

댓글 정책보기

댓글 Comment

나눔지식 뉴스레터 구독신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아름다운재단은 나눔지식 뉴스레터의 발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뉴스레터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수집 항목 수집·이용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이메일주소 뉴스레터의 발송 수집·이용 목적 달성 시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아름다운재단은 나눔지식 뉴스레터 발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합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를 변경하면 바로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탁업체 수탁업무 내용 보유·이용기간
스티비 뉴스레터 또는 광고가 포함된 뉴스레터 발송, 서비스 이용 통계 및 분석 구독해지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

광고성 정보 수신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실 경우 아름다운재단은 이메일, 문자 등으로 광고성 정보를 발신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1항에서 규정한 '영리적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다 엄격히 해석하고 준수하기 위해 재정상 아름다운재단의 수익으로 표기될 수 있는 정보를 직접 소개할 경우 광고 표기를 붙여 발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