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3/31일 ‘비영리를 위한 가상화폐와 NFT 활용 사례’  발표 행사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부를 받는 조직에서 가장 궁금해 할 핵심 질문 7개를 소개합니다.

Q1. 가상화폐를 기부 받으려면 은행이나 주식거래에서 쓰는 계좌처럼 지갑을 개설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단체(법인)의 이름으로 지갑을 개설할 수 있나요? 개인만 지갑을 개설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대부분의 거래소가 개인만 지갑을 개설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법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는 거래소도 있습니다. 법인 명의 지갑 개설 가능한 거래소와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Q2. 법인이 암호화폐를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뒤 원화로 환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과 실명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NH농협과 연동되어 있어 지갑 개설과 함께 해당 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합니다.

Q3. 가상화폐를 직접 기부받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가상화폐를 직접 기부받은 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 서울지회가 유일합니다. 모금회는 중앙과 지역지회들이 있는데요 먼저 지갑 개설을 지회에서 할지 중앙에서 할지 의사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향후 가상화폐 기부 문의시 처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중앙에서 지갑을 개설(법인 회원 가입) 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와 같은 자산성 기부금은 자산가치 변화, 환전, 수수료 문제 등으로 즉시 매도를 원칙으로 합니다(모금회 기준이며, 조직마다 다른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기부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가상화폐 입금에 맞춰 즉시 매도를 하기 위해 모금회 담당자가 업체를 방문하여 가상화폐 입금 과정을 참관하였고, 회계 담당자와 유선 연락을 통해 즉시 매도 과정을 진행했는데요. 아니 왜… 직접 거래소까지 직접 방문해서 클릭하는 순간을 지켜봐야 했을까요? 회계 담당자는 즉시 매도 원칙에 입각해 지갑에 가상화폐가 들어온 것을 즉시 확인하고 바로 매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지갑(가상화폐) 금액이 아닌 즉시 매도를 통해 모금회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발급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모금회는 기부받을 수 있는 거래소와 가상화폐의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상자산 사업자 선정 기준

금융위원회에서 승인한 가상자산사업자   중 1) 가상자산거래소(4곳):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2) 코인마켓거래사업자 : 원화거래는 안되지만 코인 거래가 가능  3) 지갑보관관리사업자 
이 중 특금법 유예기간 경과 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및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는 곳 등 신고요건을 갖춘 거래소에서 거래.

2. 디지털화폐 평가등급 

미국 신용평가사 ‘와이즈 레이팅스(가상자산 전문 평가기관) 가상자산의 기술력(Technology), 수용성(Adoption), 위험성(Risk), 모멘텀(Momentum)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등급 선정
디지털자산의 안정성,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A, B 등급 이상의 가상자산을 수용

 

Q4. 기부 과정 중에 발생하는 수수료 이슈는 어떻게 처리 되어야 하나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기부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기부할 가상화폐의 종류, 예상 금액 차액에 대한 처리, 기부금처리 기준 시점 등 사전 조율이 꼼꼼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내용은 서울사랑의열매 사회공헌팀 방선진 팀장님의 경험과 이재은 과장님의 인터뷰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소중한 정보제공 감사드립니다.)

거래를 하게되면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부금 대비 수수료가 얼마나 발생할지 미리 예상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지는 위에 언급한대로, 기부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Q5. NFT로 기부를 받았을 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을까요?

네, 발행할 수 있습니다.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고 금액을 책정하면 됩니다.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 에서 ‘가상자산’을 검색하면 됩니다.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1. 2. 17.>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다만, 국내에서 NFT 를 판매 후 현금화 해 기부한 사례는 있지만, NFT 자체를 기부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 설명한 가상자산인 가상화폐에 준하여 기부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국세청 사전질의를 받아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Q6. 가상화폐 모금함을 열어 기부를 받고, 비영리기관이 발행한 NFT를 리워드 형태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아래 링크의 보고서와 발표자료에 국내 사례가 있습니다. 

Q7. 법이나 규제로 어려움이 있는 실제 이슈가 무엇인가요. 

기본 재산 여부, 출연 재산 관리, 그리고  NFT의 경우 소유권과 저작권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법제도 내용은 추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글 : [ISSUE PAPER 2022-1] 블록체인기반의 기부사례 및 활용 가능성 탐색 : 가상화폐와 NFT를 중심으로 외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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