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모금요청과 관련된 법이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모금관련 제도는 강압에 의한 모금이나 잘못된 정보, 불충분한 정보로 기부자가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에서 ‘기부금품법’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수정, 혹은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부자 보호와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도 중요하지만, 개인이나 단체가 스스로의 주장을 피력하고, 동조자들에게 기부나 참여를 요청하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기빙 USA’에서 2017년 현재의 주별 제도를 조사하여 발표한 보고서 “Annual Survey of State Laws Regulating Charitable Solicitations GivingUSA-Annual-Laws-2017 “를 법조인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한 재단법인 동천의 15기 PA들께서 번역해주셨습니다. |
법률적 지형: 주(州) 자선단체 규제기관 들여다보기
(“The Legal Landscape: Focus on State Charity Regulators”)
*주 자선단체 규제기관(State Charity Regulators)은 각 주 및 연방 법 집행/규제당국과 함께하거나 독립적으로 일하면서, 비영리 분야 감독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한다. 주 규제기관은 자선자산(charitable asset)의 집행자이자 보호자로서, 이 자산이 계획대로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그 밖에도 주 자선단체 규제기관은 자선분야 및 시민기부자(donating public)에 대한 교육은 물론 흔히 입법과정에서도 역할을 한다.
주 자선단체 규제기관은 자선기관 등록, 등록 준수 보장, 자선모금요청(charitable solicitation) 규제, 범죄활동 방지, 이사회 경영 모니터링, 신탁 집행(administration) 감독, 거래심사, 보전지역권 준수 보장 등, 많은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주 자선단체 담당 공무원의 권한은 주로 관습법(English common law)과 성문법 두 가지로부터 파생한다. 규제활동은 각 주에 따라 이 두 가지 모두 혹은 둘 중 하나의 사법원리(judicial principles)에 근거하고 있다.
“각 주 자선담당사무국(state charity office)은 구조, 인력 패턴, 자선분야 감독에 관한 의무 및 책임에 있어 각자의 특성을 나타낸다.”
각 주 자선단체 규제기관 내 사무국은 관할구역에 따라 조직 및 직원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각 주 자선담당사무국(state charity office)은 구조, 인력 패턴, 자선분야 감독에 관한 의무 및 책임에 있어 각자의 특성을 나타낸다. 13개 주 법무장관 사무국은 자선단체 감독과 자선자산 보호를 임무로 하는 구체적인 자선활동 “분과(division)”나 “부서(bureau)”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14개 주 법무장관 사무국은 소비자보호분과 안에 자선단체 감독업무를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구역에 따라서 각 분과의 규모와 특성은 달라진다.
대부분 주에서 업무수행 및 주 차원 책임 이행을 위하여 아주 적은 인력만이 자선단체 감독을 전담하고 있다. 주 자선담당사무국 중 3분의 1 정도는 자선단체 감독업무 전담 전일 종사 노동자(FTE)가 한 명 미만이며, 절반 이상의 사무국이 전일종사 노동자를 세 명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다. 이 숫자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 조사관, 자선단체 감독 지원인력까지 아우른다. 이에 더해 별도의 자선단체 담당부서가 있는 경우에도 주 법무장관 사무국 대부분은,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자선단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사무국 내 타 부서 변호사와 인력에 일상적으로 의존한다.
전체 주 절반 정도에서, 직접 혹은 기금조성가를 고용해 기부를 모집하는 자선단체에 대한 감독책임은 주 법무장관이 독점한다. 일반적으로 주 법무장관에게는 주 관할권 내에서 자선목적으로 할당된 모든 자산과, 그러한 자산의 수탁자에 대한 규제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24개 관할구역(jurisdictions)에서는 주 법무장관과 함께 주 차원의 다른 한 사무국이 직간접적 공공모금캠페인에 대한 규제권한을 공유한다. 대부분의 경우 각 주의 자선모금에 관한 법령에 의해 주무장관 사무국이 그 권한을 부여 받는다.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집행권한은 일반적으로 신탁의무 위반, 자선자산 오용, 사기성 모금, 등록 및 또는 보고서 제출 불이행 등을 처리하기 위한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한다. 불이행 혐의 조사 및 그에 따른 단체 접촉, 비공식적 수단 사용을 통한 해결 또는 합의서 체결 등은 가장 보통의 처리방법이다. 규제당국은 형식적인 불이행 통지를 보내거나 최종적으로는 단체의 등록을 철회 또는 종결할 수 있다. 주 법무장관의 재량에 따라, 사무국은 벌금/처벌, 해산, 금지명령 구제, 반환, 이사회 구성원 축출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집행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많은 주 자선담당사무국은 합동조사나 법정 행위 참여, 또는 적용가능법률을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타 기관에의 사안의뢰 등을 통해 다른 주정부나 법 집행기관(국세청, 우정국, 지역 법 집행당국, 이외 주 안팎의 다른 기관)과 협력한다.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집행권한은 일반적으로 신탁의무 위반, 자선자산 오용, 사기성 모금, 등록 및 또는 보고서 제출 불이행 등을 처리하기 위한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한다.”
많은 주 자선단체 규제기관이 시민교육(education of the public)을 그들이 지는 공적 의무의 근본적인 부분으로 인식한다. 주 자선담당사무국은 당국 스스로 또는 비영리분야 내 단체와의 파트너십 내에서 교육관련 지원(educational outreach)을 촉진할 수 있다. 각 주의 비영리단체와 각 주 변호사협회는 주 자선담당사무국과 협력관계에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한, 많은 사무국이 비영리분야 대표자문단, 공공자선기관 또는 재단의 산하기관, 회계사협회, 그리고 자선기관에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여타 학교 및 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는다.
주 자선 당국의 형태, 주 차원의 감독 권한, 영역 내 규제준수 집행 및 촉진을 위하여 주 자선당국이 사용하는 수단에 대해 더 알기 위해서는, Cindy M. Lott 외 5명, <자선분야 내 주 차원 규제 및 집행>를 보라.
주별 비영리/모금 관리 규제 예시
모든 주의 내용은 전체 번역문(미국기부법_한글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州) 규제 기관 |
자선단체 등록 및 허가 요건 |
보고기한 및 의무사항 |
통합등록신고서 인정 |
자선단체 |
유급 모금가 활용 시 |
자문가(기관)등록/허가/ |
모금가에 대한 |
알라바마주 |
매해 등록 수수료 $25 |
등록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나, 재무보고서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90일 이내로 제출되어야 함. 현재 회계연도의 재무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지난 년도의 재무를 제출해야 함. 수수료 $25 |
인정 |
없음 |
있음 |
등록, 수수료 $100, 기탁금 $10,000, 캠페인 보고기한은 계약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있음 |
알라스카 주 법무부 주 법무장관청 공정관행실천부 |
매해등록, 수수료 $40 |
매년 9월 1일에 등록이 만기됨. 수수료 $40 |
인정안함 |
없음 |
있음 |
없음 |
있음 |
캘리포니아주 자선신탁 등록소 |
최초등록-주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모금활동을 하는 기관들, 수수료 $25. |
Form RRF-1의 제출기한: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41/2개월 까지. 수수료: 총수입 규모에 따라 $25~$300사이. Form 990(비영리단체 표준 재무신고서)의 제출기한: 회계연도 종료 후 41/2개월 까지. 총수입이 $2,000,000이상일 경우, 회계감사 받은 재무제표가 요구됨 |
인정 |
없음 |
있음 |
등록, 수수료 $350. 계약통지서 제출요함 |
있음 |
조지아 주 자선부 |
최초등록, 수수료 $35 |
지난 2년간의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포함하는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기관의 등록 갱신일, 수수료 $20. 수익금이 $1,000,000 이상일 시 감사필(Certified) 재무제표가 요구됨. 수익금이$500,000~$1,000,000사이일 시, 외부 공인회계사의 검토(review)가 요구됨. 수익금이 $500,000 미만일 시,Form 990 제출. 연체 수수료 $25 |
인정 |
기관은 기부자에게 모금가 및 대행기관명을 공시해야 함. 전화 후원요청 시 상대방이 요청하면 전화거는 이의 위치, 모금 프로그램,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함 |
있음 |
없음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