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8일자로 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부자 증세냐 증세가 아니냐, 소득수준 어디까지를 고소득으로 볼 것인가 등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 현재 청와대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세법개정안에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완전히 바꾸는 안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 ‘손금산입’방식의 세제혜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이는 이번 정권의 인수위원회 때부터 나왔던 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조정되더라도 세제혜택방식의 변경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

  • 2013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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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기부금 ‘세액공제’란?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법 §52①,②,③,⑥, → 소득법 §59의4 신설, 조특법 §86의3①)

 현행

개정안 


□ 특별공제 

 ㅇ 의료비 소득공제 :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 본인 등 없음 

 ㅇ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 ~고등학생 300만원, 본인 없음 

 ㅇ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 소득금액100% 
          지정 : 소득금액 30%(종교 10%) 

 ㅇ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ㅇ 표준공제* 
 :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 

 □ 연금저축 (한도) 400만원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한도) 300만원

 
□ 세액공제로 전환

 ㅇ 공제율
   – 15%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12%
 :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ㅇ 현행 소득공제한도 등은 유지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

 ㅇ 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2만원, 사업자7만원

 

 

1. 이번 개정안은 법인세법은 해당되지 않고 소득세법에만 해당됩니다. 이는 기업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은 종전과 같은 손금산입의 방식으로 유지되고, 개인기부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는 의미입니다.

2. 기존 개인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의 방식은 손금산입의 방식입니다. 손금산입은 기부한 금액만큼은 과세대상의 소득에서 제하고 과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즉, 300만원 수입자가 30만원 기부를 했을 때 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 법정기부금 100%, 지정기부금 30%라고 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법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은 300만원까지 모두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고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은 90만원 까지만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본인 소득의 30% 이상까지 기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대부분의 경우 법정이나 지정이나 기부금 혜택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는 300만원 소득자는 15% 소득세를 과세받아 45만원 세금이 징수됩니다. 이 중 30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금의 15% 즉 4만5천원을 세금에서 빼준다고 보면 됩니다. 손금산입일 때라면 270만원에 대해 과세가 되어 40만5천원 과세, 즉 여기에서도 4만5천원의 세금혜택이 됩니다. 

 

 

4. 그런데, 소득세 과세표를 보면 연봉 4,600만원 초과인 사람부터는 소득세가 24%가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적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예측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누진공제와 개별적 공제 등을 함께 포함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각 사례별로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했을 때 1억원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이전에 비해 기부금의 세제혜택효과가 절반정도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5. 기존의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혜택 한도 차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300만원 소득자가 100만원을 법정기부금에 기부하면 15만원 세액공제를 받지만 지정기부금에 기부하면 90만원만 인정되어 13만5천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즉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의 세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현행이 유지됩니다.

 

 

세액공제를 채택하는 프랑스에서는 66%라는 높은 공제비율을 채택하고 있는데, 현재 15% 공제율은 일정 금액 이상 소득자에게 세제혜택은 현행보다 적게 주겠다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연초 발표되었던 조세특례제한법 312조 2항 개설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 존중하지만 복지와 공익, 문화예술 등 정부가 손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기부금의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서구 선진국과 달리 지금과 같은 기부문화가 발전한지 고작 십년, 길어야 십오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GDP대비 기부금이 2%선이라고 할 때, 한국은 1%에 조금 못미치고 있고 이는 향후 한국의 기부규모가 최소 두배까지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기부문화를 소액 정기기부와 기업기부의 확산이 이끌어왔다면 앞으로의 성장은 고액기부가 활성화되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액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것은 기부성장에 큰 저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번 안이 구체적 법안으로 발표되면 전체 기부규모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이나 잠재 기부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