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구/이슈페이퍼
2009.02.03
박훈, 이상신
2007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기부와 관련된 세제에 대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를 둘러싼 우리나라 사회적 인식이 기부가 활성화된 외국과 비교하여 높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와 관련한 세제를 비롯한 법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 역시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가 먼저여야 하는지, 제도 변화가 먼저여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세제를 중심으로 한 제도 변화를 꾀하면서 이러한 제도 변화를 계기로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